회사정리절차의 개시

다. 회사정리절차의 개시(회사정리법 67조)

-232~233-

(... "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"를 "회생절차"로 ...,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,

[시행 2006. 4. 1] [법률 제7428호, 2005. 3.31, 제정])

① 회사정리절차에서의 보전처분만 있는 단계에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다.

②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에 의하여 당연히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에 의한

강제집행, 가압류·가처분,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가 금지되므로, 위 절차가 새로이 신청된 경우에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, 이에

위반하여 절차가 개시되어도 그 본래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으며, 기존에 진행되던 절차는 중지되어야 한다.

이 절차는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효력을 잃게 되고, 정리계획 인가결정 전에 정리절차가

종료되는 경우(개시결정취소, 계획인가 전의 절차폐지, 정리계획 불인가)에는 중지되었던 절차가 당연히 속행된다.

③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(인가결정이 확정될 필요는 없다), 중지되고 있었던

강제집행, 보전처분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고, 그 강제집행 등의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. 이 경우

집행법원이 벨도의 집행취소결정을 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별도의 집행취소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실무례이다.

그러나 회사정리법 67조 6항{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8조 (다른 절차의 중지 등)

5항}에 의하여 특별히 속행된 절차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. 그리고 정리채권자 및 정리담보권자는 정리계획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도

정리절차가 계속되고 있는 한 개별적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, 보전처분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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